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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분석

청년전용 버팀목 자금대출! 대상,금리,한도,필요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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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자금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요

이 상품은 청년 전용 이라고 해서 만 19세~ 만 34세 세대주 (예비 세대주포함)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데요. 

한번 알아볼께요

 

 

자! 먼저 대출 대상을 볼게요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중복 대출은 안되어서 신경 써서 잘 보셔야 해요.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되기도 하는데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허용이 된다고 해요.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7)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낮은 금리인 만큼 꼼꼼히 보니까 대출을 알아볼 때 확실히 알아보고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잘 체크해야해요.

 

금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 % ~ 2.1 % 까지인데 엄청 낮긴 합니다 !!

 

그리고, 금리우대도 있는데요 중복적용 가능, 불가능 이렇게 있어요

아래는 중복 적용이 불가한 금리우대 사항입니다.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중복 적용 가능한 금리우대 사항으로는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를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연 1 % 미만이면  연 1%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라고 합니다!

 

대출 한도

 

이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고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등 있어요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서류등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취급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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