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거래 시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인 세금!
세금 종류도 굉장히 많고 얼마 내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지만
자산이 많은 분들은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
요즘엔 부동산계산기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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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종류 | 내용 |
| 재산세 | 지자체가 부과하며 부동산 공시지가에 따라 과세 |
| 취득세 | 취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주택,상업용 부동산, 종류에따라다름 |
|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 |
|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하는세금. 과세 기본 공제 금액 초과 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 |
| 종합부동산세 |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초과시 세금 납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초과시 과세 |
재산세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혹시라도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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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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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하시면 되요
취득세
(주택 수가 포함되는 시기는 분양권 취득 했을 때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상속 시 6개월) 이내 납부하셔야 해요.
양도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하셔야 해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임대소득세는
| 2천만원 이하 | 14% 단일 세율 |
|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합산하여 과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재산세는 개별자산기준으로 과세, 종부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 합계액 기준으로 과세해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부세 해당되지 않는 투자가
이왕 투자하려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