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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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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시기죠?

특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환급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몇가지 꿀팁 알고,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무려 15% 높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보험료, 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니,

이러한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시켜야 해요.

 

그리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17년 이후 중고차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

사용금액에 포함돼요.

부양가족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도 유의하시구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채웠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결제액의 40%, 도서 및 공연 관람료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입니다.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계좌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요.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만 5000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받을 수 있고, 연 납입액의 최대 40%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구요.

또, 의료비 세제지원도 확대되어,

산후조리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자녀가 한명일 경우 연 15만 ,

두 명일 경우 35만 ,

세명이상일 경우 추가로 1명당 3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늘어났구요.

주거 및 월세 세액공제한도와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 상한성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세법개정안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구요. 정부가 제안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은

올해 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활용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 많은 혜택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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