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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보셨겠지만, 다행히 이번에 올라온
안건중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쳐서
동의 서명한 의원들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서 폐지되었습니다.
9일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되었는데요.
지난달 25일에
'현재는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나라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한다'라는
등등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이 무한전세권이라고 불리면서
반발이 빗발치긴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안 발의를 참여했던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해서 입법발의가 자동 취소되었는데요.
전세사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누가 집을 사고
임대차 계약을 하겠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걱정을 좀 했는데 약간 덜어졌네요.
연말에 정치적 혼란이 있어서, 정신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남은 연말 좋은 일 가득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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