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계산기도 올려드릴게요.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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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금은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되고, 종류에 따라서
납부 시기나 방법이 다른데요,
이제 부동산에서의 세금은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고,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할 때 양도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되며, 보통
매매, 증여, 상속,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취득할 때 적용이 됩니다.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지방세 | ||
| 1주택/(비조정지역 2주택) |
6억이하 | 1% | 1주택 (0.1%) 2주택 (0.2%) |
0.1% |
| 6억초과~9억이하 | 1~3% | 0.1~0.3% | ||
| 9억초과 | 3% | 0.3% | ||
| 2주택 (조정지역) | - | 8% | 0.6% | 0.4% |
| 3주택 | 조정지역 | 12% | 1% | 0.4% |
| 비조정지역 | 8% | 0.6% | 0.4% | |
| 4주택(법인포함) | 조정지역 | 12% | 1% | 0.4% |
| 비조정지역 | 12% | 0.6% | 0.4% |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20%
매일 0.022%씩 최대 연 8% 추가납부
단,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 시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납부방법
직접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하여 납부.
단, 등기 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등
또는 온라인 납부 (위택스)를 통하여 간편 납부 가능
취득세 감면혜택
생애최초주택 구매하는 무주택자 :
최대 50% 의 취득세 감면적용
조건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혜택
자녀수에 따라 세율이 최대 1.5%까지 감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경우
1억 원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전액 면제
단, 구매 후 60일 이내에 신청.
부동산 세금이 복잡하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전략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충분히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으니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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