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
재산세는 집,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매년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도로나 공원 같은 생활 기반 시설, 복지 서비스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재산세는 언제 내는 걸까요?
재산세는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서 부과가 되는데요.
● 7월 : 주택 (1/2 금액) + 건축물 + 선박,항공기
● 9월 : 주택(나머지 1/2 금액) + 토지
즉,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 내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9월에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거에요.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2025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 9월 30일 까지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납부 마감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연장이되요.
즉, 9월 말일까지 여유있게 납부하면 되요.
혹시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세금의 3% +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방법
요즘에는 예전처럼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수 있는데요.
● 위텍스( WETAX-메인) :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 지방세입납부 앱(스마트 위텍스, 서울시 ETAX 등)
● 은행 자동화기기(ATM) 또는 인터넷 뱅킹
● ARS 전화 납부 (지자체별 전용 번호 활요)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가능
특히 모바일 간편결제가 늘어나면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할 납부 제도
제산세가 금액이 크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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