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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 금리만 봅니다.
근데 그 금리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보지 않는데요.
오늘 13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그 보이지 않던 부분을 손봤다고 볼수 있는 법입니다.
한줄로 말하자면,
은행이 법 때문에 내야 하는 비용을,
더이상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된건데요.
왜 이런법이 나왔나?
그동안 은행은
'이 비용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각종 출연금과 보증기금 등으로 대출금리에
포함시켜왔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항상
대출자에게 전가 됬다는 점인데요.
정책보증, 서민금융, 공적 부담의 비용을
왜 개인 대출자가 대신 내야 하느냐는
비판이 쌓여왔었고,
이번에 그 결과가 이번의 법 개정입니다.
바뀐 내용 정리
- 법적비용 대출금리 반영 금지
- 교육세 인상부분도 반영 불가
- 은행 내부 점검, 관리 의무 강화
- 위반 시 행정제제 가능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핑계대기 어려워진 구조가
되버린 셈입니다.
이법의 진짜 의미는 ?
사실 이 은행법은 은행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출금리 계산의 기준선을
다시 긋는 법입니다.
대출자는 더 이상
왜이렇게 비싼지 설명도 못 듣는 이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거죠.
금리는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구조는
정치와 제도 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은
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가에 대한 기준을 바꾼
첫 시도입니다.
진짜 변화는 은행법이 시행한 뒤, 26년 6월,
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잘 이행을 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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