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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전략/실수요 전략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줄 때 실제 해결 순서 : 세입자 필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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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해요'

네, 예전에는 조금 드문 일이었지만, 지금은 전세가격 하락 + 대출 많은 집 증가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못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세입자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날린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기준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현실적인 해결 순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상황 먼저 정확히 파악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인지,

-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한 건지,

- 대출 때문에 반환이 막힌 건지,

- 경매 위험이 있는 집인지.

집주인도 악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 싸움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해결이 늦어집니다.

먼저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현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결 방식입니다.

- 2~3개월 반환 유예 협의,

- 일부 금액 먼저 받고 잔금 분할 수령,

-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반환.

이 방식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가능하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계약 당시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표 기관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임돼 있다면,

집주인이 못 주는 상황에,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는것이고요.

세입자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https://www.khug.or.kr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인압박)

 

협의가 안되면 다음 단계입니다.

집주인에게,

- 보증금 반환 요청,

- 반환 기한 명시,

-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건 단순 문자가 아니라 법적 절차 시작의 신호입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움직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임차권 등기를 하면,

- 집에서 이사 나가도,

- 보증금 반환 권리가 유지되고,

- 다음 집으로 이사 가능합니다.

돈을 못 받고 계속 묶여 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최후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소송 진행시에 보증금 반환 판결, 집 경매 진행가능, 배당금으로 회수할수 있지만 시간은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협의 - 보험 -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 이 순서로 해결을 시도하죠.

 

그래서 해결 순서를 다시 보면,

1. 집주인 상황 확인

2. 반환 일정 협의

3. 보증보험 확인

4. 내용증명 발송

5. 임차권 등기 설정

6. 반환 소송 진행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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