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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월세 시장의 특징은 명확하죠.
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기 문제라기 보다
제도와 공급 구조가 동시에 작된한 결과인데요.

임대차 시장의 공급 감소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거주 요건 강화는 모두 매매시장을 겨낭한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줄였습니다.
임대용으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들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전세, 월세 가격은 자연럽게 상승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등장 배경
이 같은 급등을 완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동일 조건으로 1회, 2년 연장 가능하죠
주거안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다르게 반응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에게는
안정성을 줬지만 신규 세입자에게는
폭등한 가격을 안겼습니다.
그 결과로 갱신물량이 잠기고, 신규 전세는
급등하고 월세 전환은 가속화가되어서
이중가격구조가 만들어진건데요.
5%상한의 허점
법적으로 임대료 증액은 5%로 제한되지만,
이는 일반적 증액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증액에 합의하면
그 금액이 최종 입대료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강제 보호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만 준거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권리는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 ~ 6개월 전,
이 기간을 놓치면 그 즉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능 보호 장치가 아닙니다.
전세, 월세 급등이게는
강력한 방어막이 맞지만,
시장 전체에는 왜곡을 남긴 제도,
아느냐, 모르느냐, 언제 쓰냐
지금 전세시장은 전략의 영역에 들어갔다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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